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문단 편집) === 제 5부: [[배타적 경제수역]](EEZ) === 흔히 EEZ는 '''영해와 공해의 성격이 상존하는 '혼성적 성격의 수역''''으로 여겨진다. 5부에서는 EEZ의 범위,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외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여기서 56조의 연안국의 권리는 생물, 무생물 자원의 탐사, 개발, 관리, 보존을 위한 주권적 권리,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그리고 인공섬,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대한 관할권으로 구성된다. 문언을 볼 때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로 표현되었다는 점 그리고 '관할권'은 동 협약의 관련 규정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EEZ의 혼혈적 성격이 드러난다. 그 외에도 58조의 외국의 권리 및 의무는 전체적으로 협약 7부의 공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도 그러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5부에서는 말 그대로 '수역'에서의 권리 및 의무 만을 규정하며 56조 3항에 따라 해저, 하층토에 대한 권리는 6부의 대륙붕 규정에 따라 행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